해외이민을 알선하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을 챙긴 이민 알선업체 대표와 무허가 알선 브로커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7일 세계로이주공사 대표 이종만씨(48)와 캐나다 교포 강영호씨(56) 등 10명을 해외이주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성이주공사 대표 김수환씨(61)와 미국 교포 엄기웅씨(55)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캐나다 교포 심상욱씨(52)는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모씨로부터 법정 알선수수료(6천500달러)를 넘는 2천만원을 받고 이민을 알선하는 등 122차례에 걸쳐 이민 알선대가로 17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95년부터 이민 알선업체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이민 희망자 518명으로부터 1인당 4천500∼7천500달러씩 모두 17척8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7일 세계로이주공사 대표 이종만씨(48)와 캐나다 교포 강영호씨(56) 등 10명을 해외이주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성이주공사 대표 김수환씨(61)와 미국 교포 엄기웅씨(55)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캐나다 교포 심상욱씨(52)는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모씨로부터 법정 알선수수료(6천500달러)를 넘는 2천만원을 받고 이민을 알선하는 등 122차례에 걸쳐 이민 알선대가로 17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95년부터 이민 알선업체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이민 희망자 518명으로부터 1인당 4천500∼7천500달러씩 모두 17척8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박은호 기자>
1997-07-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