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 의원 구속집행 정지

황병태 의원 구속집행 정지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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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4일 한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신한국당 황병태 의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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