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지침’을 2일 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그 비서관에 일반적인 정치운동은 허용했으나,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가입·활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운동이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정당 등의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지침은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그 비서관에 일반적인 정치운동은 허용했으나,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가입·활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운동이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정당 등의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7-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