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광고 허용

교육방송 광고 허용

입력 1997-07-01 00:00
수정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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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25일부터 교육방송(EBS)에서 방송하는 위성과외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보처와 협의,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광고는 평일을 기준으로 총 11시간15분 정도의 방송시간 가운데 성인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인 4시간15분 동안만 실시한다.

또 교육목적에 맞도록 일반 상업광고보다는 기업체의 이미지 및 정보 제공 등 공익성 광고로만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방송은 광고를 통해 월 9억원씩 올해 45억원,내년엔 109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7-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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