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사업체 함께 양도/퇴직금 전액 손비로 인정

종업원·사업체 함께 양도/퇴직금 전액 손비로 인정

입력 1997-04-12 00:00
수정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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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 개선

앞으로 종업원과 함께 사업체를 넘길때 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체와 종업원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실제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50% 이내로 돼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양도자의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액 손비로 인정,양도자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손성진 기자>

1997-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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