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합리화 바람직하다(사설)

행형합리화 바람직하다(사설)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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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 구현이나 사회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행형은 엄정하고도 합리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이같은 차원에서 대법원이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최소 30일 이상 구금의 경험을 갖게하는 「일부 집행유예제」 도입 등 행형의 엄정 및 합리화를 기하는 방안들을 검토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법원이 10일 전국 형사재판장 회의에서 검토키로한 개선안들은 영장 실질심사제 실시에 따라 인신구속이 신중해져 불구속 재판이 대폭 늘어난데 따른 제도적 보완과 행형의 선진화를 겨냥한 조치들이다.특히 불구속 재판의 증가가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나 형벌권의 약화로 오해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분명한 쐐기를 박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속 불구속에 관계없이 범죄의 죄질에 따라 엄정히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구속키로 했다.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의 교도소생활 체험을 갖게 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를 도입,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예방키로 했다.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주로 선고해 징벌효과가 낮았던 환경·경제사범,음주·무면허운전,상습폭력 등에 6개월 미만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키로 했다.

엄정한 형 선고외에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불구속 피고인이 두차례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법정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키로 한것은 적절한 미비점 보완이다.피해배상에 소극적인 가해자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합의 여부를 형량산정에 반영키로해 불구속에 따른 피해배상 기피를 막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아울러 가장 많은 형사사건인 교통사고와 폭력사범에 대한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인 비합리도 판례의 전산화 등을 통해 시정키로 한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행형의 합리화에 필수적 조치라 하겠다.

1997-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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