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출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염규윤 전북교육감(68)이 3일 도교육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염교육감의 사퇴로 도교육의원회는 관련법률에 따라 앞으로 20일내에 새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염교육감의 사퇴로 도교육의원회는 관련법률에 따라 앞으로 20일내에 새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1997-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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