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자에 첫 사회봉사명령

집유자에 첫 사회봉사명령

입력 1997-01-09 00:00
수정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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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뺑소니범 장애인 간병 70시간 선고/폐기물법 위반범엔 30∼50시간 청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범 7명에 대해 장애인 간병 등 사회봉사 명령이 첫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형한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뺑소니)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장애인 간병에 관한 사회봉사」 70시간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3년에 30∼50시간씩의 쓰레기청소·장애인 간병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토·일요일에 안동의료원 등 공공기관에서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

1997-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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