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김정호(전문가 기고)

토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김정호(전문가 기고)

김정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1-06 00:00
수정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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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관련해 근거 없는 많은 믿음이 만연해 있다.논리적 타당성이나 현실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미신이다.

국토가 좁다는 미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토는 결코 좁지 않다.3백억평,이중에서 택지나 상업용지·공장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5% 남짓이다.좁게 느껴지는 것은 과도한 농지임야규제로 도시용지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도 미신이다.주택보급률이라는 지표는 공식통계에서 삭제돼야 한다.대신 1인당 주거면적 같은 지표로 주택사정을 파악해야 한다.우리나라 주택사정은 1인당 주거면적이나 목욕시설보급률 등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

투기꾼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으나 투기꾼은 말썽꾸러기가 아니다.투기꾼이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만하니까 투기꾼이 몰리는 것이다.농산물의 매점매석이 현재의 소비를 억제시킴으로써 실제 농산물 생산이 줄었을때 적당한 양의 소비를 가능케 하는 것과 같이 투기꾼도 그런 역할을 한다.

투기를 억제하면 「미래를 위해서 빈 땅을 갖고 있는 것」이 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밀도 조기개발이 이뤄져 문제가 된다.미래에 관한 정확한 부동산정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투기꾼은 귀중한 자원이다.

실수요·가수요라는 개념도 모호한 개념이다.호텔의 실수요자는 누구인가.호텔주인인가,아니면 고객인가.엄밀히 따지면 호텔주인은 부동산임대업자일 뿐이다.다만 임대형태(부동산임대업은 장기계약,호텔업은 하루단위 단기계약)만이 다를 뿐이다.실수요자는 고객이다.고객에게 호텔을 소유하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발상도 마찬가지다.이런 제도는 단기적으로 주택사정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효과는 단기적이다.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여 주택사정을 악화시킨다.구매력이 없는 수요를 대상으로는 주택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우대조치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이는 1주택에 대한 수요를 대형화시킨다.택지중과세도 택지면적을 줄이게 한다.그 결과 택지의 매매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주택의 임대료는 올라가게 된다.저소득층보호가 목표라면 택지중과세는 없어져야 한다.

토지세의 본래기능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이다.우리나라 토지세는 투기억제라는 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투기억제는 신기루 같은 목표다.단기적으로 달성된다 해도 너무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폐지하는게 좋겠다.대신 토지세를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과표와 세율을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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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개발부담금 등 투기억제책도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간의 협상을 전제로 폐지돼야 한다.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은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97-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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