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제2대 주주로서 소액주주들과 연합해 주식 매집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한 박의송씨(한화종금의 현 감사)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화측은 『박씨가 한화종금의 현직 감사로서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매집에 나선 것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매집 과정에서 사채시장 등의 음성자금을 끌여들여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측은 『박씨가 한화종금의 현직 감사로서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매집에 나선 것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매집 과정에서 사채시장 등의 음성자금을 끌여들여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996-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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