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베트남,3년으로 제한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베트남,3년으로 제한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노이 AFP 연합】 베트남은 9일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내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한편 기업은 이 기간동안 출국하는 외국근로자를 대체할 내국인의 훈련을 의무화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날 영자지 베트남 뉴스를 통해 그같은 포고령을 발표하고 새로운 규제조치는 외국 합작기업 또는 1백% 외국 소유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외교관과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언론기관종사자,외국기업과 그 대표사무소의 중역 및 비정부기관의 직원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0월 3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 및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근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새로운 외국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고용에 지나친 관료주의가 개입되어 있다고 불평해온 많은 외국기업들에 불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996-10-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