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시행령·규칙 이달중 마련/서울 등 「규제지역」 우선지정/오염물질 저가대책 수립 의무화
빠르면 다음달부터 오존·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운행 10부제 실시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대기 오염 정도가 심각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당 자치단체가 강력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이를 줄이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행하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을 삭감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들어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자주 초과한 서울을 비롯,인천·수원·안양·성남·부천 등 수도권 도시와 대구·울산·포항·여천·여수·구미 등 공단지역 주요 도시를 시범 규제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 지역은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환경기준 등이 정해진 뒤 확정된다.지난 2년동안 주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곳은 이들 도시를 포함해 모두 1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은 차량 운행 제한을 비롯,배출사업장의 연료 사용 규제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 등을 들어 대책마련을 회피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력한 행정을 펴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차량 10부제 운행 등 강력한 저감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노주석 기자>
빠르면 다음달부터 오존·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운행 10부제 실시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대기 오염 정도가 심각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당 자치단체가 강력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이를 줄이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행하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을 삭감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들어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자주 초과한 서울을 비롯,인천·수원·안양·성남·부천 등 수도권 도시와 대구·울산·포항·여천·여수·구미 등 공단지역 주요 도시를 시범 규제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 지역은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환경기준 등이 정해진 뒤 확정된다.지난 2년동안 주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곳은 이들 도시를 포함해 모두 1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은 차량 운행 제한을 비롯,배출사업장의 연료 사용 규제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 등을 들어 대책마련을 회피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력한 행정을 펴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차량 10부제 운행 등 강력한 저감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노주석 기자>
1996-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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