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사연·독도학회 「독도문제와 민족의식」 심포지엄

독립운동사연·독도학회 「독도문제와 민족의식」 심포지엄

입력 1996-08-09 00:00
수정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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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발상”/1905년전에는 「무주지선점론」으로 영유권 주장/한국영토 밝힌 고문헌발견후 “고유영토다” 억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서울대교수)와 공동으로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개최한 「독도영유 문제와 민족의식」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에서 신용하,송병기(단국대)교수와 김명기 명지대 대학원장,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등 참석학자들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특히 일본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신용하 교수는 『일본정부는 「무주지선점론」(무주지선점론)에 따라 독도를 일본땅임을 주장하다가 독도가 1905년 2월 이전에도 주인없는 무주지(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이 고문헌으로 증명되면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1905년 2월 일본 정부의 소위 「영토편입」과 전적으로 모순된다고 말했다.신교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왜 일본이 1905년 뒤늦게 독도가 무주지라고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교수는 특히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할만한 실증자료를 갖지 못하는데도 최근 경제전관수역 2백해리 선포에 맞춰 또다시 영유권을 주장함은 1905년 독도 침략당시의 일본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연장하려는 팽창주의 속셈에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에 독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송병기 교수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편입된 과정을 자료에 바탕해 추적하면서 특히 1900년 대한제국이 발표한 「칙령」41조를 통해 일찍부터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켰다.송교수는 율도군수와 강원도 관찰사서리가 1905년과 그 이듬해 각각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대한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통감부 지배라는 당시 상황에서 항의할 길이 막힌데 따른 것이지 결코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명지대 김명기 대학원장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권원이 없는 불법지배이며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문서와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677조에 의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법적분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분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본이 독도를 자국땅으로 우길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현재 일본이 독도문제로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자극함은 영토보존의 원칙을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4항에 위배되고 특히 주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윤병석 명예교수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때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영토』라면서 『독도수호를 위해 학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호 기자>
1996-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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