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공유… 경영 투명성 확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사관계 개혁 추진방향과 노·사·정에 대한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문별 추진방향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근로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와 사업장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고용제도=기술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고용관련제도를 구축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한다.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하면서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임금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조합=근로자의 노조설립·가입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
▲단체교섭 제도=노사의 대등 및 자율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협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상관행을 확립한다.
▲분쟁조정 제도=룰을 둘러싼 노사간의 시비는 신속·공정하게 판정하며 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룰에 의한 노사 자치주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공공부문의 근로조건 결정 및 노사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근로자의 복지와 국민의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성과·고분배의 조직이 되도록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동행정=노동과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노사단체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노·사·정의 역할
▲근로자와 노조의 자기혁신 과제=노조를 현장중시·조합원 중심의 활동체제로 전환한다.노조는 작업장의 혁신을 통해 품질·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노사관계의 룰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경영자와 기업의 자기혁신 과제=노조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정보의 공유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의사결정의 하부이양을 통해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근로자의 지식·기술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역할 정립=노사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노사간의 신뢰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노동관련 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과 제도의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분쟁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복지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주거비·교육비 등 물가의 안정과 근로소득세제의 개선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사관계 개혁 추진방향과 노·사·정에 대한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문별 추진방향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근로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와 사업장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고용제도=기술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고용관련제도를 구축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한다.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하면서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임금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조합=근로자의 노조설립·가입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
▲단체교섭 제도=노사의 대등 및 자율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협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상관행을 확립한다.
▲분쟁조정 제도=룰을 둘러싼 노사간의 시비는 신속·공정하게 판정하며 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룰에 의한 노사 자치주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공공부문의 근로조건 결정 및 노사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근로자의 복지와 국민의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성과·고분배의 조직이 되도록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동행정=노동과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노사단체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노·사·정의 역할
▲근로자와 노조의 자기혁신 과제=노조를 현장중시·조합원 중심의 활동체제로 전환한다.노조는 작업장의 혁신을 통해 품질·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노사관계의 룰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경영자와 기업의 자기혁신 과제=노조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정보의 공유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의사결정의 하부이양을 통해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근로자의 지식·기술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역할 정립=노사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노사간의 신뢰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노동관련 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과 제도의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분쟁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복지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주거비·교육비 등 물가의 안정과 근로소득세제의 개선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1996-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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