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징역 6년 구형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징역 6년 구형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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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수부 문영호 2과장은 10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대출해 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에게 커미션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 피고인과 불구속기소된 우성건설부회장 최승진피고인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6-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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