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훈계하다 폭행치사 영장기각/부산지법

딸 훈계하다 폭행치사 영장기각/부산지법

입력 1996-06-25 00:00
수정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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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큰 고통… 정상참작”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민사22단독 윤근수 판사는 24일 훈계에 반항하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재신씨(49·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에 대해 폭행치사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판사는 『피의자가 딸의 탈선을 보다 못해 훈계차원에서 한차례 손찌검한 것이 숨지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데다 범행결과에 따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대해서도 동정이 가고 부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하오 4시쯤 귀가한 딸 경미양(15·Y여중3)이 『왜 학생이 교복을 안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니느냐』며 꾸짖는 데 대해 말대꾸하자 뺨을 때려 머리가 현관에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96-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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