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지도자육성재단 「해산결의 무효소」 기각/대법

전경환씨 지도자육성재단 「해산결의 무효소」 기각/대법

입력 1996-06-16 00:00
수정 199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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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5일 지난 88년 전경환씨의 지도자육성재단 해산사건과 관련,이 재단의 전이사 김진택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지도자육성재단 소유로 돼 있는 영종도 땅 12만여평을 돌려달라며 전씨가 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93년 새마을사업비리와 함께 전씨가 소유한 이 재단의 영종도개발사업이 물의를 빚자 전씨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재단을 강제해산한 점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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