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전 양도자산 과세 부당 과세공백 경우 옛법 적용 마땅”
양도세 과세의 법적 공백 논란에 대해 일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3명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원고들에 대한 3천1백여만원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모든 양도세 관련 소송에서 공시지가를 세액산정 기준으로 적용토록 한 신 소득세법을 준용하면 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된 90년 1월 이전의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며 『이러한 과세 공백의 경우에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을 적용하면 법적 공백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되고 납세 의무자들간의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일선 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특별부 판사들 사이에 일련의 논의를 거친 뒤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같은 사안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6부는 지난 4월17일 『지난해 11월30일 헌법재판소의 구 소득세법 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발표 이전에 매매된 부동산은 과세기준이 없으므로 양도세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과세의 법적 공백 파동이 일어났었다.〈박상렬 기자〉
양도세 과세의 법적 공백 논란에 대해 일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3명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원고들에 대한 3천1백여만원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모든 양도세 관련 소송에서 공시지가를 세액산정 기준으로 적용토록 한 신 소득세법을 준용하면 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된 90년 1월 이전의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며 『이러한 과세 공백의 경우에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을 적용하면 법적 공백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되고 납세 의무자들간의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일선 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특별부 판사들 사이에 일련의 논의를 거친 뒤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같은 사안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6부는 지난 4월17일 『지난해 11월30일 헌법재판소의 구 소득세법 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발표 이전에 매매된 부동산은 과세기준이 없으므로 양도세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과세의 법적 공백 파동이 일어났었다.〈박상렬 기자〉
1996-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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