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2일 정동연씨 등이 5·18 사건 당시 대대장 또는 연대장급 지휘관이던 김동진 현 합참의장 등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원심은 헌법 법률 명령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황진선 기자〉
1996-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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