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 답례/당선·낙선관련 금품·향응제공 금지(4·11 가이드)

선거후 답례/당선·낙선관련 금품·향응제공 금지(4·11 가이드)

입력 1996-04-11 00:00
수정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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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광고도 못해… 거리 인사는 허용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가 끝난뒤 선거구민에게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또는 위로,답례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에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당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운동에서와 똑 같다.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 등 간행물에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사례 광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에 「당선사례」등의 플래카드를 붙이고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자동차행렬을 하거나 여러명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며 연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당선 연설회나 낙선 위로연을 여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선거운동과정에서 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의 원칙을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에서 당선 또는 낙선 인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1996-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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