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독도방문 신청서 10일 전에 내야/경찰청 절차 완화

개인·단체 독도방문 신청서 10일 전에 내야/경찰청 절차 완화

입력 1996-03-07 00:00
수정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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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개인이나 단체가 독도방문을 원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방문 15일에서 10일 전으로 줄였다.섬 주변을 돌아보기만 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항지에서 선박의 출입항 신고만 하도록 완화했다.

1996-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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