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목재단지 주민반대로 착공 지연/정부,세은에 1억원 “벌금”

다대포목재단지 주민반대로 착공 지연/정부,세은에 1억원 “벌금”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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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IBRD)차관으로 추진 중인 다대포 목재·수산가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부산시의 정책 결정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정부가 IBRD에 착공지연에 대한 벌금으로 1억4천만원가량의 약정수수료를 지불했다.우리 정부가 IBRD 차관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공사지연으로 지불한 사례는 많으나 이번처럼 착공지연으로 지불하기는 처음이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94년 11월 IBRD와 부산 다대포 목재·수산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다대포항 건설을 위한 5천2백만달러의 차관도입 협정을 체결했다.그러나 공단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시 사하구 일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부산시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방공단지정을 미루는 바람에 당초 지난 1월 착공,오는 99년 완공 예정이던 공단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항청은 지난해 11월 인출 예정인 IBRD 차관을 3개월째 방치,최근 항만건설에 필요한 차관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 7천여만원과 공단조성금에 대한 차관금액의 약정수수료 7천3백만원 등 모두 1억4천3백만원의 약정수수료를지불했다.또 이 공사의 착공이 매 3개월 이상씩 지연될 경우 6개월마다 미인출분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함은 물론 차관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이 다대포공단조성에 강력히 반대하자 정책결정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육철수기자>

199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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