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교환원의 정년이 53세에서 58세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1일 『한국통신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과 똑같이 58세로 연장키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모두 4천8백76명의 교환원이 혜택을 받게 됐다.<곽영완 기자>
노동부는 1일 『한국통신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과 똑같이 58세로 연장키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모두 4천8백76명의 교환원이 혜택을 받게 됐다.<곽영완 기자>
1995-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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