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안의 주택지 종토세 일률부과 잘못/국민고충처리위 시정권고

상업지역안의 주택지 종토세 일률부과 잘못/국민고충처리위 시정권고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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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주택지와 같은 세율 적용”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택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준해 종합토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최종백)는 19일 광주시 북구청이 지난해 집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접 주택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5백14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강춘기씨(광주시 광산구 칠석동 203)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고충처리위는 강씨의 토지가 상업지구 안의 큰 길과 인접해 있으나 대부분이 주택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지역으로 분류해 토지가격을 결정,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감정사의 평가에 의해 토지가격을 재감정하라고 시정권고했다.<문호영 기자>

1995-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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