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정지」 약품 계속 생산/4개사 품목 허가 취소

「제조 정지」 약품 계속 생산/4개사 품목 허가 취소

입력 1995-10-07 00:00
수정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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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자료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약품제조 정지처분을 받은뒤 또다시 약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영풍·동일·금강·환인제약 등 4개 제약회사에 대해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일양·삼진제약 등 8개 회사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용법·용량·효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신고 내용과 달리 표기한 사실이 적발돼 15일에서 한달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특히 삼진제약의 삼진원방우황청심원,일양약품의 일양원방우황청심원,익수제약의 용표우황청심원과 용표원방우황청심원,한국신약의 한신우황청심원 등 4개 회사의 우황청심원은 1개월동안 판매정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태평양 등 5개 식품회사도 제조정지처분기간중에 해당 품목을 제조하다 제조허가 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황진선 기자>

1995-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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