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시군법원 일제개원/순회심판소 폐지… 단독판사 61명 임명

105개 시군법원 일제개원/순회심판소 폐지… 단독판사 61명 임명

입력 1995-09-01 00:00
수정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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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협의이혼·즉결사건 등 처리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전국 1백5개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개설되는 시·군법원이 1일부터 일제히 개원,운영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1일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해온 순회심판소를 폐지하는 대신 1일부터 1백5개의 시·군법원을 설치,각종 간이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시·군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소송가액 1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화해·독촉·조정사건(가압류·가처분 사건포함)등을 다룬다.또 협의이혼 의사확인사건및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및 2천∼3만원미만의 과료등 사건도 맡는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28일 단독판사 61명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했었다.

신설된 1백5개 시·군법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법소속=파주·포천·가평·남양주·연천·철원·고양·동두천 ▲인천지법소속=강화·김포 ▲수원지법소속=안성·평택·용인·오산·광명·안산·광주·양평·이천 ▲춘천지법소속=인제·홍천·양구·화천·삼척·동해·횡성·고성·양양·정선·태백·평창 ▲대전지법소속=연기·금산·서천·보령·예산·청양·부여·태안·당진·아산 ▲청주지법소속=보은·괴산·진천·음성·단양·옥천 ▲대구지법소속=청도·영천·칠곡·성주·경산·고령·영주·봉화·포항·구미·예천·문경·청송·군위·울진·영양 ▲부산지법소속=양산 ▲창원지법소속=함안·진해·김해·의령·하동·사천·남해·산청·거제·고성·창녕·합천·함양 ▲광주지법소속=곡성·영광·나주·장성·화순·담양·함평·영암·무안·강진·보성·고흥·여수·구례·광양·여천·완도·진도 ▲전주지법소속=진안·김제·무주·임실·익산·부안·고창·장수·순창 ▲제주지법소속=서귀포<박은호 기자>
1995-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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