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정」 6일까지 모두 고발/선관위,검찰수사와 별도로

「선거비용 부정」 6일까지 모두 고발/선관위,검찰수사와 별도로

입력 1995-09-01 00:00
수정 1995-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석연휴 총선 사전운동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6·27 지방선거 부정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와 별도로 선거비용 부정지출등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 시·도 선관위 관리과장회의를 소집,이를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혐의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 오는 6일까지는 고발 등의 조치를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고발대상을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신고를 했거나 선관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 ▲법정한도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사람 등으로 구분,처리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추석연휴를 전후해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세시풍속을 빌미로 선물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단속,사전선거운동을 초기에 근절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추석선물을 보내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정당이 개편대회 등 정당행사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라고 시달했다.<박성원 기자>
1995-09-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