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현재 폭 8m 이하의 도로에 금지해 온 노상주차장을 5일부터 도로폭이 6m 이상이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주차대수 2백대 미만의 주차장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30분 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계산 시간단위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분 또는 15분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대수 2백대 미만의 주차장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30분 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계산 시간단위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분 또는 15분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5-08-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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