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사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사설)

입력 1995-08-03 00:00
수정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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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거대한 부실건축물로 비유하면서 앞으로 모든 부실을 바로잡고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재정부담이 크고 전시행정적 요인이 많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했고 서울 도시기본계획도 재검토,보완토록 지시했다고 한다.이는 확정단계에 이른 2011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안도 변경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순 시장이 취임 한달의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이 시정방향은 그간 각 분야별로 심층 파악한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시장의 사심없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다.

서울은 그간 급속한 도시계획구역 확장과 경제적 효율성및 물량적 시설공급에 치중하여 발전해 왔다.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개발보다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는 기획에 맡겨 성장해 왔다.그 결과 국민활동 중심지이자 자원의 최대소비지이고 환경오염 최대배출지로서 대기와 수질 교통 주거등 모든 면에서 불편과 짜증스러움이 많은 도시가 되고 말았다.일상 생활공간으로서 쾌적함과 안전함이 확보되지 않고 시민들 삶의 질이 경제발전에 맞지않게 뒤처져 있다.

서울시 발전 기본틀이 되는 도시기본계획만 해도 66년 첫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발표후 이번 2011년 계획까지 10회나 수립·발표 됐지만 그대로 집행된 예는 찾기 어렵다.거의가 팽창위주 시책에 밀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문서처럼 창고에 보관됐다가 폐기되고 마는 일이 되풀이됐다.한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드는 용역비가 70년대 이전에도 1억원이 넘었고 이번 2011년 계획 용역비도 5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낭비도 상당한 것이지만 도시계획이 발표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시민 불신과 도시계획을 무시한 잦은 용도지역 변경등이 도시발전 무질서와 시정의 문란과 연관되는 폐해도 가져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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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인 조시장은 그를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서울을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켜 주기 바라며 기대한다.

1995-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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