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후보 추천위」 개선/은감원/변협 등 공익기관 대표 참여

「행장후보 추천위」 개선/은감원/변협 등 공익기관 대표 참여

입력 1995-07-26 00:00
수정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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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이규증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계기로 행장후보 추천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대한변협 등 공익기관의 대표를 1명 이상 참여시킬 방침이다.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징계 시효만료 시점을 징계후 5년으로 정할 계획이다.

은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25일 『현행 행장후보 추천위원회는 현직 은행장이 자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경영실적이나 자격여부에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대한변협 등 공인된 기관에서 대표가 행추위에 참여,견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행장후보추천위는 전임 행장대표와 대·소주주 대표·고객 대표로 구성된다.

그는 또 『의례적인 기관으로 전락한 행추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면 행장후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5-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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