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심판에 맡길수 밖에(사설)

역사의 심판에 맡길수 밖에(사설)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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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종료되고 역사의 판단만 남게 됐다.이로써 1년2개월에 걸친 수사가 마무리됐으나 검찰 결정에 대한 반발과 고소인들의 항고,재항고,헌법소원등 불복절차가 예상돼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신군부 세력이 무력을 동원해서 최규하 전대통령을 하야시킴으로써 내란죄를 범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그리고 검찰의 결정은 「5·18사건은 극심한 소요발생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내란죄 여부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여 「고뇌에 찬 결론」을 내린 흔적이 역력하다.공소권이 없다는 검찰의 결론은 국민감정 내지 정서에 앞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형식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하겠다.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지나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적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다」는 법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미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돼 기소유예 처분된 12·12사태와 5·17사건을 포함,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들이 모두 마무리되었다.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도 오는 8월15일까지로 한달도 안남았다.훗날의 역사적인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검찰의 법적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부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훗날 역사의 평가에 넘기고 미래지향적인 민주발전과 국력집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국민적 지혜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1995-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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