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호 피랍수역은 공해”/국방부

“우성호 피랍수역은 공해”/국방부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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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해침범 주장은 억지/나침반 편차생겨 항로이탈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제86우성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곳은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 28.8㎞ 지점으로 국제법상 공해상이며 북한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치 않고 영해침범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신해양법은 12해리(약 22.1㎞)까지를 영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77년 8월1일 「군사경계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북한 연안에서 50해리(약 92.5㎞)까지를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제86우성호가 나침반 등 항법장치의 고장으로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방부 관계자가 전한 제86우성호의 피랍 경위.

제86우성호는 억류돼 있던 중국 산동반도 영성항에서 풀려난 29일 하오 3시쯤 수산청 어업무선국에 무선으로 『영성항에서 동쪽방향 10㎞지점에 있다』고 위치를 알리고 『인천항으로 복귀하겠다』고 교신했다.이에 따라 어업무선국은 해양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당시 서해상에서 초계활동을 벌이고 있던 천안함에 우성호가 중국해역에서 우리해역을 향해 출발했다고 연락했다.

이후 천안함은 30일 새벽 4시30분까지 무선으로 우성호를 유도한 뒤 인천 앞바다에 가까워지자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근에 있던 해경 소속 253호에 우성호 유도임무를 인계했다.

이때까지는 인천항 복귀가 순조로운 것으로 판단했다.해경 253호가 유도임무를 인계한 뒤 1시간 가량이 지난 새벽 5시25분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우성86호로부터 『섬이 보인다.그런데 주변에 중국배가 많이 보인다』고 연락이 온 것.

우성호는 시속 8∼10노트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영성항에서 인천항까지의 거리는 2백50∼3백㎞이므로 30일 새벽 4∼5시쯤 인천 앞바다에 도착해야 했다.그러나 『중국배가 많이 보인다』는 것은 이 배가 중국쪽에 위치해 있음을 뜻한 것.즉 우성86호는 산동반도 앞바다에서 동쪽으로 계속 항해해야 하는데도 천안함과 교신하면서 정작 북쪽으로 항해했던 것이다.<박재범 기자>
1995-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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