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불법대출/삼성카드 재판 회부/서울지법

계열사에 불법대출/삼성카드 재판 회부/서울지법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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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전주혜 판사는 지난달 20일 가짜 매출전표를 이용,그룹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에 1천8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씩에 각각 약식기소된 삼성신용카드와 이 회사 영업부장 이모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1995-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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