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난 주택에도 주택자금 대출방침/재경원

10년지난 주택에도 주택자금 대출방침/재경원

입력 1995-02-17 00:00
수정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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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지은 지 10년이 지난 주택에도 만기가 20년인 주택자금이 대출된다.

16일 재정경제원은 대출대상을 신축 후 10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택자금 대출제도 가운데 대출대상 주택의 연한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관리 계좌제도도 폐지해 건설업체가 대출받은 자금을 공사 진척도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지금은 건설업체들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꺼내 쓰도록 제한하고 있다.<염주영 기자>

1995-0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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