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연극」 법의 심판대에 오를듯

「전라연극」 법의 심판대에 오를듯

입력 1995-02-06 00:00
수정 1995-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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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공연 극단 「포스트」 대표 곧 사법처리/검찰, “「불가피한 예술 표현」 한계 넘어”/전문가도 “흥행 노린 저질연극” 평가

「예술」과 「외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벗는 영화 및 연극 등 음란성 공연물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금명간 여배우의 알몸연기로 물의를 빚은 연극 「미란다」의 연출가겸 극단 포스트 대표 최명효(38·예명 문신구)씨와 한국판 성인용 월간지 「펜트하우스」를 제작·배포한 텔리퓨처 대표 오규정(42)씨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정은 유럽이나 미국·일본 등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이 짙다.

따라서 음란물에 대한 학설과 판례도 같은 경향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음란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는 월간 화보집 「걸」「포토스타」사건(91년),월간지 「부부라이프」게재사진사건(91),영화 「사방지」선전포스터사건(90),수기 「동경의 밤 25시」사건(70),성냥갑 표면에 인쇄된 나부명화사건(70)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서『비록 남녀간 정사를 하거나 전라의 여인이 치부를 노출하는 등 노골적으로 음란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전라 또는 반라상태의 여인의 자태로서 보통사람으로 하여금 성욕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부위(유방·둔부등)가 부각되어 있으면 음란한 도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미란다 사건 역시 관객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한 것으로 판단돼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연극의 문제가 된 부분은 마지막 부분(클라이맥스부분).팬티만 입은 남자 주인공이 약 8분에 걸쳐 전라상태의 여주인공을 침대위에 묶거나 여주인공을 폭행·실신시켜 옷을 완전히 벗기고 서로 껴안는 모습이 나온다.객석의 코너부분에서는 주연 여배우의 음모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

이 연극을 본 대다수 관객들은 『예술성보다는 혐오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도 예술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연극평론가 심정순·정진수·유민영씨와 연극협회부이사장 윤대성씨 등 전문가들은 『미란다의 경우 예술성은 찾아 보기 어렵고 이른바 벗는 행위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없으며 상업적 흥행을 노리고 기획된 저질연극』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대목은 이 연극의 음란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자칫 예술탄압으로도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다만 『예술작품도 세계화와 개방화,창작활동의 보장차원에서 일부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라도 전체적으로 예술성을 가지고 그 표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극 미란다는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이 연극의 경우 공연장소가 지하1층 소극장(1백80석규모)으로 좁은 공간에서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서로 얼굴을 맞대는 소극장 연극의 특성상 관객의 수치심이 더욱 강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작품의 주제나 극의 흐름상 굳이 여성의 전라를 드러내야 할 만큼 예술적 당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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