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과적차량/오늘부터 벌금 부과/최고 2백만원

한강다리 과적차량/오늘부터 벌금 부과/최고 2백만원

입력 1995-01-15 00:00
수정 1995-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다리를 통과하다 적발되는 과적차량에 대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서울시의 방침이 15일부터 시행된다.

단속지점은 16개 한강교량 남북단 32곳,구로구 오류동 경인국도 시경계 1곳,당인교 양끝 2곳 등 모두 35곳이다.이 곳에는 과적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독일에서 들여온 이동식 계중기 40대가 설치됐다.

다리등급별 통행이 가능한 총중량은 1등급교인 동호·반포·동작·한강대교 등 4개 교량은 40t이하,나머지 천호·잠실·영동·한남·마포·양화대교 등 2등급 교량은 32t이하만 다닐 수 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농2동 경로잔치 참석… “어르신 헌신에 감사,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의안 의원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개최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103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이 직접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빛냈다.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소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지역 어르신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서로 온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103세의 고령인 장수 어르신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농2동 경로잔치 참석… “어르신 헌신에 감사,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 펼칠 것”

적발된 차량은 벌금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성종수기자>

1995-01-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