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지방행정 법규

새해부터 바뀌는 지방행정 법규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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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군지역내 사무소 이전요건 완화/지방세법:자동차세 부과 연4회서 2회로/지방공무원법:읍·면·동장 별정직서 일반직 전환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법등 일선 지방행정에 직접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개정돼 시행된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고과로 심사를 거쳐 지방사무관이나 경위로 승진될 수 있는 내용과 특별시,직할시와 자치구간에 재원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주요 지방행정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군지역에 설치·운영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했던 것을 과반수로 완화해 지방사무소 소재지를 보다 쉽게 옮길수 있게 했다.또 특별시,직할시와 자치구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었던 재원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마련할수 있도록해 자치단체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지방재정법 내무부장관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크게 확보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절차에 따라 재정진단을 할수 있게 됐다.또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치단체는 1년에 한번 이상 예산의 집행상황,지방채의 발행상황등 재정운용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지방세법◁

상속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고 자동차세가 연 4회에서 연 2회로 나뉘어 부과및 징수 된다.또 35개 시·군의 통합과 관련,읍·면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면허세와 주민세의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

▷지방양여금법◁

농어촌 특별세를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이의 40%는 수질오염방지에,60%는 도로정비사업에 각각 쓰도록 명문화 됐다.또 도로정비사업에 도로의 개설,확·포장이외에 유지와 관리사업도 포함시켜 농어촌 특별세를 도로관리등에 사용할수 있게 했다.

▷지방공무원법◁

읍·면·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고 5급(지방사무관)이 제기한 소청심사가 일선 시·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뤄져 지방공무원들의 입지가 강화됐다.지금까지는 5급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소청사안은 총무처의 소청위에서 다뤘다.또 지방사무관으로 승진될수 있는 길이 종전의 승진시험이외에 지방행정고시와 함께 심사승진제가 도입,시행된다.

▷경찰공무원법◁

내년부터는 승진시험이외에 심사를 거쳐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될수 있게돼 경찰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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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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