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발전기금 1천억 모금키로

서울대/발전기금 1천억 모금키로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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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부족… 교육비 외국명문대의 15∼20%/자체 평가연구보고서 발표

서울대는 13일 국내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시설·재정·대학원 등 7개 영역에 걸쳐 대학실태를 분석한 「서울대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달말쯤 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질 이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수 1인당 학생수 21.6명 ▲주당 수업시간 8.3시간 ▲학생 1인당 교육비 4백80만원 등으로 여러가지면에서 외국의 유명대학들에 비해 연구여건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교수 1인당 학생수의 경우 선진유명대학수준인 10명에 크게 뒤지는 수준이며 학생 1인당 한해 교육비의 경우도 미국 하버드대,일본 동경대 등 세계 유수대학의 15∼2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학부 학생용 실험실습기자재의 경우 총 9천6백90종이 필요한데도 4천3백19종에 머물러 확보율이 44.6%에 불과했으며,학생 1인당 장서수도 56·5권으로 하버드대(6백59권)의 10%수준이다.

또 교수들이 지난 3년동안 학내외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는 연간 1인당 2천8백17만원으로 선진국 대학의 20%정도였다.

그러나 ▲교수 1인당 국내학술지 논문발표건수는 평균 5편 ▲국외 학술지 논문 1.54편 등으로 연구업적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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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이같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폭적인 교수증원과 「교수안식년제」를 도입,기자재확충 등 교수들의 연구여건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대학발전기금마련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1천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는 한편 특수법인화도 추진키로 했다.<곽영완기자>
1994-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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