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에 뇌물 준 5개사 간부구속/인천 세금비리

세도에 뇌물 준 5개사 간부구속/인천 세금비리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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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7일 구속된 이승록씨(39)에게 뇌물을 주고 부동산과표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삼보주택등 6개 법인체를 적발,이 가운데 삼보주택 정규천전무(52)등 업체관계자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고 동남기업 정흥순총무이사(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7명으로 늘어났다.

정씨는 지난 91년 8월 삼보주택이 인천시 북구 삼산동 57에 지은 삼보아파트 6백30가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7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과세표준액을 기준보다 20억원 낮게 책정받아 4천만원을 부당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자명단=▲삼보주택 정규천 ▲박부양(36·대동건설 경리부장) ▲문인식(34·서해건설 총무과장) ▲정일환(32·광명주택 상무) ▲김진철(42·그린 상무)

1994-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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