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구속 전서부공단 이사장/건설회사서도 1억여원 받아

수뢰구속 전서부공단 이사장/건설회사서도 1억여원 받아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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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확대

【수원=조덕현기자】주유소부지 불하과정등에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안산시 서부지역관리공단 이사장 이경희씨(58·예비역중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은 8일 이씨가 10여개의 가·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서부공단 안에 있는 공단새마을금고를 비자금 관리창구로 이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공단내 건설사업 등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와 다른 공단간부들의 구좌등 30여개의 구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시화공단내 공구지원센터 건립공사권을 따낸 D건설이 이씨의 차명계좌에 1억7천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돼 이 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이 공사수주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D건설의 주거래은행인 보람은행 강남지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월22일 서부공단 안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조건 등으로 업자들로부터 모두 7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1994-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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