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회 기업지분 연내 처분/추국세청장/삼화왕관은 동양맥주에 매각

세우회 기업지분 연내 처분/추국세청장/삼화왕관은 동양맥주에 매각

입력 1994-07-23 00:00
수정 199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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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의 모임인 세우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연내 모두 처분한다.세우회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현 지분율에 맞춰 주식을 넘긴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2일 『빠르면 다음 달,늦어도 연말까지는 세우회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며 『상장사인 삼화왕관 주식은 당초 세우회가 동양맥주(현 지분율 9%)의 지분을 사들인 것이므로,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뜻에서 동양맥주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세우회는 순수 친목단체로 계속 남는다』고 덧붙였다.

세우회의 지분은 납세 병마개를 만드는 삼화왕관(자본금 83억원)의 경우 28%,세왕금속(18억원)의 경우 10%이다.주정을 만드는 서안주정(40억원)의 지분은 30%,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9억원)의 지분은 46%이다.나머지 지분은 세왕금속의 경우 진로와 범양식품 등 15개 주류 및 청량음료회사가,서안주정과 대한주정판매는 백화와 진로 등 10여개 주류회사들이 갖고 있다.

세우회는 지난 66년 7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준 3백만원을 바탕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국정감사 때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이 이권사업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세우회 회원은 지난 연말 1만5천명으로 매달 보수의 4.7%를 기금으로 내며,퇴직시 일정 금액을 받는다.

1994-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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