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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EU(유럽연합)의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공여중단은 부당하며,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EU에 발송했다.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브리탄 EU집행위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EU가 한국의 모직물 조정관세 부과를 이유로 GSP 공여를 재개한 지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철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철회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의 조정관세가 양허세율 범위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EU가 이를 공격적 통상조치로 간주,GSP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한·EU간 통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 5일 우리정부가 올 1월부터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8%에서 19%로 올리자 대응조치로 한국의 섬유류에 대한 GSP공여를 7월 1일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규정을 통과시켰다.
한편 EU의 GSP 공여중단으로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관세액은 연간 6백만달러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권혁찬기자>
1994-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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