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금융기관 과열경쟁 제동/목표 할당·유치수당 금지

개인연금/금융기관 과열경쟁 제동/목표 할당·유치수당 금지

입력 1994-05-05 00:00
수정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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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부대서비스 전제조건 명시 촉구

금융기관들이 아직 시행일 조차 정해지지 않은 개인연금 신탁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여행 등 부대 서비스까지 내걸며 과당경쟁을 벌이자 은행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은행감독원은 4일 개인연금 신탁을 둘러싼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개인별·점포별 수신목표 설정금지 ▲건별 유치수당 지급 및 약정예약 등 과열경쟁 유발행위 금지 ▲외형 위주의 경영체제 지양 등 건전한 금융분위기를 저해하는 해위를 자제할 것을 각 은행에 요청했다.

또 연금액과 관련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익률에 대한 과대광고 금지 ▲대출·경품 제공 등 부대 서비스의 전제조건 명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의 사용금지 등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등 지도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인연금 신탁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보험·투신사 등은 지난 달부터 가입자들에게 4박5일의 동남아 관광·최고 1억원 대출 등의 부대 서비스를 내걸고 있다.<우득정기자>

1994-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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