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변칙 유통관련 검역소공무원 둘 문책

소시지 변칙 유통관련 검역소공무원 둘 문책

입력 1994-05-03 00:00
수정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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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일 유통기한이 1개월인 수입소시지를 3개월로 부당하게 연장해 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장준식과장(48)과 국립부산검역소 유해물질과 지영애사무관(37·여)등 2명을 직무태만을 이유로 문책키로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1994-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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