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식단」 음식점 자금지원

「좋은식단」 음식점 자금지원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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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시설개선 돕게… 수도료 30% 감면

앞으로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은 모두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되고 시설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게 된다.

보사부는 11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좋은 식단」실시업소 지원강화방안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 현재 조례제정미흡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점차 확대,모든 해당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방등 위생시설의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에서 98억원을 배정,연 8%의 저리로 최고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좋은 식단」의 확산을 적극 유도,「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을 올해안에 현재 전체의 2.4%인 7천8백52개소에서 5%수준인 1만6천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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