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에 「육아휴직」/총무처,관계법 개정안 가을국회 제출

여성공무원에 「육아휴직」/총무처,관계법 개정안 가을국회 제출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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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14일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의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 개정안에서 여성공무원이 출산한 때를 전후로 1년이내의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치료등 불가피한 때에도 1년범위 안에서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지급액과 징수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법개정도 올해안에 추진하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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