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토지의 원소유주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 재판관)는 24일 창원지법이 낸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환매 기간의 설정은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원소유주가 아닌 사회일반으로 돌려야 한다는 「토지 수용」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 재판관)는 24일 창원지법이 낸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환매 기간의 설정은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원소유주가 아닌 사회일반으로 돌려야 한다는 「토지 수용」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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