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등 소유가 구분돼 있는 건물에서 건물전체가 아닌 일부부분에서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현재는 그 건물전체에 대해 영업허가등을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한 일부부분에 대해서만 규제하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한곳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간주하던 종전의 규제를 완화,위반사항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한곳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간주하던 종전의 규제를 완화,위반사항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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