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조장의 규제완화는 안돼(사설)

소비조장의 규제완화는 안돼(사설)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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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조치가 민간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소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최근 교통부는 관광진흥을 이유로 호텔을 비롯한 유흥음식점의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며칠전 상공자원부는 골프연습장·스키장·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조명사용 제한조치를 모두 풀었고 승강기의 격층 운행의무를 해제하는 한편 선전용 옥외간판의 수량제한조치를 풀었다.건설부도 지난 1월1일부터 그린벨트내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데 이어 수도권내에 대형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바 있다.

유흥음식점 영업시간 연장은 외국인 관광객유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나 실제로는 내국인의 불건전한 유흥·오락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더구나 에너지 사용규제완화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6공정부가 체육시설의 야간조명과 옥외조명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은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위해서였다.이번 조치는 소비절약이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이 아니고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요즘의 분위기에 편승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건설부가 잇따라 발표한 건설행정의 개편가운데 수도권내에 건축규제완화조치는 규제완화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다.규제완화로 인한 효율증대효과보다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또한 그린벨트 지역내 주유소설치 허가조치는 「주유소땅투기」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부처의 규제완화 내지 철폐조치는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율경쟁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내물가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소비조장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따라서 당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시책이나 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당국은 이미 발표된 조치에 대한 정밀검토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하기에 앞서 그 시책이 현재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정밀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특히 그 시책이 과소비를 부추기거나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절대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데도 한건주의를 위해 무책임하게 발표하거나 추진할 경우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정부부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별정책이 거시정책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에 정책의 통합조정 내지는 조율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1994-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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