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유선방송(CATV)의 외국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0%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고쳐 과학기술,교양,스포츠 채널에 한해서는 50%로 확대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보처 관계자는 1일 『우루과이 라운드 등 방송의 국제화 현상에 대처,방송프로그램업계에 영향이 적은 과학기술,교양,스포츠 채널 등 3개채널에 한해 외국 프로그램 비율을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영화,교육 등 나머지 채널은 현행대로 30% 제한선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처 관계자는 1일 『우루과이 라운드 등 방송의 국제화 현상에 대처,방송프로그램업계에 영향이 적은 과학기술,교양,스포츠 채널 등 3개채널에 한해 외국 프로그램 비율을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영화,교육 등 나머지 채널은 현행대로 30% 제한선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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